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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차로에서 진로변경 교통사고 과실

by 교통백과사전 2023. 4. 20.

[같은 차로에서 진로변경 사고(좌, 우관계)]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이 다소 넓게 우회전하다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경우


1. 검토할 사항

  • 사고지점 차로 폭이 차량 2대가 좌우로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
  • 같은 차로 내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2대가 병행할 수 있는 차로 폭이 형성되어 있고, 사고 전 좌우로 근접 진행하다 진로변경 했을 경우에는 진로변경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정
  • 도로 폭이 1개 차로 폭보다 다소 넓으나 1대씩만 진행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면 앞뒤관계로 보고 뒤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지정
  • 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 중 진로를 변경하는 그 후방 차량에 진로 방해되어 사고 발생된 경우는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 사고로 처리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향 지시등을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 조작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는데 진로변경 중 변경하는 방향 후속 뒤차와 사고 발생된 경우는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 사고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 간혹 후속 뒤차가 진로변경 차량의 정후미를 추돌한 경우라도 정지거리 내 후속 뒤차에 진로 방해된 경우라면 진로변경 차량의 과실 사고로 처리된다.


2. 결론

  • 같은 차로 상에서 선행 차량이 우측 골목길로 들어가려고 우회전하려다 뒤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한 사고의 경우, 사고 전 선행차량이고 차로 폭이 다소 넓으나 통상적으로 차량 1대씩만 진행할 수 있는 도로조건이면 뒤 차량을 안전거리미확보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 적용된다.
  • 같은 차로이나 차로 폭이 넓어 2대가 병행할 수 있고, 교통여건이 나란히 또는 대각선 형태에서 좌, 우관계로 진행하는 도로조건이면 진로변경 차량을 진로변경방법 또는 안전운전의무위반 적용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로(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좌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m(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 신호를 하여야 하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차로(진로)를 변경할 수 있다.
  • 그러나 진로변경 제한선이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 터널 내 등에서는 차로(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차로(진로) 변경에 의해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와 사고가 야기된 경우 사고의 책임을 지게 된다.


3.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진로변경금지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ㅈ어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례


차로변경을 거의 마친 상황에서 진입 차로 후속 뒤차에 추돌된 경우 사고원인 차량은
- 차로변경은 그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뒤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만 변경할 수 있으므로 차로변경 차량에 과실 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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