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내사고1 횡단보도 사고이나 피해자 과실 있는 사고의 유형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내의 보행자라고 할 수 없어 배제되는 경우와 보행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개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 보행자라 함은 말 그대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는 경우는 보행자에 해당되나 이를 타고 가는 경우는 차에 해당되어 보행자로 볼 수 없게 됩니다. 2.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는 말 그대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이므로 이를 차가 충격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은 일부 피해자.. 2023.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