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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이나 피해자 과실 있는 사고의 유형

by 교통백과사전 2023. 5. 8.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내의 보행자라고 할 수 없어 배제되는 경우와 보행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1.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개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 보행자라 함은 말 그대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나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끌고 가는 경우는 보행자에 해당되나 이를 타고 가는 경우는 차에 해당되어 보행자로 볼 수 없게 됩니다.

2.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아닌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는 말 그대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이므로 이를 차가 충격한 경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용하고 있으나 최근 법원은 일부 피해자의 특별한 경우는 엄격한 의미에서 보행자라 볼 수 없다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구체적 예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횡단보도에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엎드려 있는 경우(93도 11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는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같은 항 본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의 제정목적이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에 있다는 점( 같은 법 제1조)으로 미루어 보아, 같은 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당시 피해자는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으므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횡단보도 내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경우

 

  3) 횡단보도 내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중

 

  4) 횡단보도 내에서 적재물 하역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

 

  5)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 내로 넘어진 경우 등

 

  6)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경우(2008도 1899)

    피해자가 남북 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차량에 의하여 충격을 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그 경우 피해자가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서 말하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중략)

 

3. 사고차량이 횡단보도 진입 후 피해자 과실에 의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 또는 정지선이 없으면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횡단보도에 이르렀을 때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어 일단 횡단보도에 진입 통행하고 있는데 뒤늦게 횡단보도에 뛰어든 보행자가 이미 통행하고 있는 자동차의 측면과 부딪힌 경우이거나 특히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량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가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또는 자전거를 타고 질주해 와 자동차의 측면과 부딪힌 경우 사고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례법예외단서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다.
  따라서 사고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 야기된 경우는 사고차량 운전자를 12대 중과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아닌 안전운전의무위반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단, 횡단을 할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간과하여 막연히 진행한 경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용)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요즈음 시행되고 있는 우회전 시 일시 멈춤으로써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또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의 사례와 같은 경우는 보행자로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보행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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