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좌회전 시 조금 일찍 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바퀴로 일부 물고 회전한 경험 없으신가요? 중앙선을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중앙선침범의 중과실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일부 중앙선 침범의 사례
만일 편도 1차로 상을 시속 약 10km/h 정도로 진행하다 사고지점인 교차로에 이르러 중앙선을 약간 걸치면서 좌회전 중 진행방향의 길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럴 경우 사고차량이 일부 중앙선을 물고 좌회전하면서 길 가장자리 안쪽에 서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로 사고지점에 대하여 중앙선침범이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본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중앙선침범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어 치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중앙선침범의 사고로 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는 결론입니다.
2. 일부 중앙선침범이 인정되는 판례(대법원 85도 1407, 86도 1142, 86도 2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서의 '차로가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운행행위를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일부 중앙선침범이 배제되는 사례
1)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약 40 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히 좌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행당시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 하여야 되는 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중앙선침범의 과실이 배제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판례 86도 1407)
2)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봉고승용차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사고 지점을 통과할 무렵 우측 전방 20m 노견에 정차 중인 봉고승용차를 충돌 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한 과실로 피고인 차를 그곳 노면에 미끄러지게 하여 우측 앞 밤퍼 부분으로 위 정차해 있는 봉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가볍게 1차 충격하면서 당황한 나머지 더 큰 충격을 피하여야겠다는 일념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과대조작하는 바람에 그곳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마침 반대차선상을 운행하던 피해자의 자가용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차 앞 밤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되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 운행당시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 하여야 되는 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교통사고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판례 86도 1142)
우리는 운전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회전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의 판례에서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중앙선침범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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