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안전지대를 어떻게 알고 있나요? 진입이 가능할까요? 만일 이곳에서 사고 발생 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지대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노면표시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안전확보가 필요한 안전지대로서 이 지대에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는 것.
- 광장, 교차로지점, 노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도로가 분리, 합류되는 지점 / 장애물이 있는 곳 등 차마의 진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
-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양방교통을 이룰 때에는 노란색으로 설치
-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있어서는 흰색으로 설치
2. 안전지대에 대한 판례
1) 안전표지의 판례(대법원 95도 2716)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의 황색사선이 그어져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안전표지"에 해당하고 따로 표지판이 세워져 있어야 "안전표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안전지대에서의 중과실 인정 판례
서울중앙지법 2006노 489(지시위반 인정)
안전지대표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후진하던 중 안전지대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에 대하여는 안전표지에 해당하므로 12대 중과실 중 지시위반으로 봐야 한다.
3. 안전지대 교통사고 적용법령
1) 결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신호, 지시) 위반적용
- 안전지대표시(일련번호 531)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5항에서 진입이 금지된 장소로 규정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신호, 지시위반) 적용처리된다.
2) 근거내용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 규제, 지시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시제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안전표지는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표시로 구분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일련번호(531)는 안전지대로 들어가지 못함을 표시하고 있다.
- 판례(95도 2716, 2006노 489)에서 안전지대표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통행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이상과 같이 안전지대의 관련법령과 노면표시, 교통사고 발생 시 적용되는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운전 시 무심코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지시위반에 해당되고 혹여나 교통사고 발생 시 중과실에 해당하여 벌금등에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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