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로 형태별 통행 우선권이 있습니다. 우선권에 따라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으로 나뉘기도 하니 유형별로 통행우선권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1. 노폭 대등한 통상의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권
1) 일반적인 선진입이 현저한 경우엔 선진입 차량이 최우선이다.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선진입차량에 통행우선권양보불이행)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동시진입 시
- 우측도로 우선(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 우측도로 진입차에 대한 통행우선권양보불이행)
- 직진 대 좌회전 시 직진 우선
- 좌회전 대 우회전 시 우회전 우선(도교법 제26조 제4항, 좌회전차가 직진 또는 우회전차에 통행우선권양보불이행한)
3) 예외의 경우
- 제한속도나 이상 기후시 감속규정속도 20km 초과 시 또는 현저한 차이가 아니라면 쌍방과실 적용된다.
2. 노폭 넓은 대로와 소로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
1) 노폭 넓은 대로(소로가 양보) 또는 우회전 우선
-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노폭이 넓은 대로차에 대한 통행우선권양보불이행)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예외의 경우
- 제한속도나 이상기후시 감속규정속도 20km 초과 시 또는 소로차 2/3 이상 통과 시에는 쌍방과실 적용된다.
3. 우선통행 양보시설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통행우선권
1) 우선통행권 도로 우선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우선권 양보시설 설치된 경우 통행우선권양보불이행)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2) 예외의 경우
- 제한속도나 이상기후시 감속규정속도 20km 초과 시 또는 양보도로차 2/3 이상 통과 시 쌍방과실 적용된다.
4.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에서 교차로 진입 지점은 어디일까?
교차로 진입 전 차량정지선을 기점으로 보아야 하고 정지선이 없는 곳에서는 중앙선 끝 부분을 기점으로 하며 중앙선도 없는 곳에서는 도로 곡각지점을 직선으로 선정된다.
도로교통법 제31조 제2항(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위반)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교차로 통해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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