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5 13세 이상의 자가 도로에서 놀이기구 이용시 '차'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어요. 요즈음은 놀이기구인지 이동수단인지 헷갈릴 만한 것들이 도로에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내용에서는 정확하게 차에 해당하는 종류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 (차마에서 제외하는 기구, 장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 및 제17호 가목에서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구, 장치'란 너비 1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구, 장치를 말한다. 1. 유모차 2. 보행보조용 의자차('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기준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 3. 노약자용 보행기 4.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놀이기구(어린이가 이용하는 것에 한정한다.) 5. 동력이 없는 손수레.. 2023. 4. 17. 자동차종합보험, 교통사고 발생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중과실 등에 포함되지 않다면 자동차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판례를 인용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의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의미]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 6273 판결 1. 쟁점사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 등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의미 2. 판결요지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 및 취지와 아울러 특례법 제4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의 정의에 관하여 '보험업 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2023. 4. 17.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되는 사례 총정리 전동킥보드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요즘 자주 사용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적발이 되고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로를 진행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 측정결과 0.03% 이상으로 확인되면 범칙금 10만 원 통고처분받게 됩니다.2.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충돌하는 경우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부주의로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힐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없는 경우 교특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형사처벌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안전운전의무위반 등 범칙금 2만 .. 2023. 4. 16. 교통사고 이러한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어요.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차의 운전자가 차의 교통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그 사고결과 인적피해(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1항 제2호 중상해 제외)가 난 경우와 물적피해가 난 경우를 구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 못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자를 형사처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 및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중상해)를 입은 경우피해자가 교특법 제4조 제1항 제2호(중상해) 이외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어느 정도의 피해를 상해로 볼 것인가는 형법상의 상해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 2023. 4. 15. 이전 1 2 3 4 다음